광교신도시 용인지역 전매제한 3∼5년 결정 |
수원은 5~7년 전매 제한 |
광교신도시 내 용인지역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도 기존 용인지역 전매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3∼5년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하위 권역인 성장권리권역의 전매제한 기준을 적용토록 지난달 10일 건의한 경기도의 안을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던하우스 700가구 전매제한 완화 혜택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용인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해 공포했다.
용인 전매제한 기한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10년이던 85㎡ 이하는 5년으로, 85㎡ 초과는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수원지역의 경우 기존에 입법예고한 대로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의 전매제한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수원시(전체의 88% 차지)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고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5∼7년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수원시(전체의 88% 차지)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고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5∼7년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던하우스 700가구 전매제한 완화 혜택
당초 12일부터 분양될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연기된 A-28블록 용인지방공사의 이던하우스 주택형 113㎡ 총 700가구는 85㎡ 이하 용인지역 전매제한 기간인 5년으로 완화된 첫 수혜 단지가 됐다.
한편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한을 수원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5∼7년, 용인시 등의 비과밀억제권역은 3∼5년으로 차등적용키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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