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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계약시 계약서에 명기할 특약사항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1. 1. 9. 08:28

업소 계약시 계약서에 명기할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 맺는 계약임
 -계약일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등 건물에 하자가 발생시 양수인은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정지 시 양도인이 책입지기로 한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도할 비품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 서명 날인한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양도인은 계약 성립에 적극 협조하며 하자발생시 양도인이 책임진다.
 -본계약은 쌍방이 충분히 검토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