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방식
① 철도부지 개발사업
ㆍ사업내용과 개발방식
- 역사건설사업
- 복합용도 역사건설사업
-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
ㆍ관련법
- 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 민자역사사업: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출자사업업무처리 규정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② 역세권 재개발사업
ㆍ사업내용과 개발방식
- 역사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동시에 역사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노후․불량한 건축물과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철도이용증진과 도심활성화에
필요한 공공기반시설물과 도심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도심재개발사업임.
ㆍ관련법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③ 역세권 재정비사업
ㆍ사업내용과 개발방식
- 역사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동시에 역사 주변지역에 철도역사로의
접근이나 환승체계를 위한 기반시설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기존 건물을 개선하거나 재건축, 공동개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자력에 의해 역세권이 재정비되도록 하는 사업임.
-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력에 의한 개발행위가 철도이용 증진과
도심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관리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신설 및 변경사업은 철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
ㆍ관련법
- 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역세권 신시가지개발사업
ㆍ사업내용과 개발방식
- 철도사업자가 새로운 철도역사건설과 함께 주변의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철도역사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사업임.
ㆍ관련법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 다만, 철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관한 현행
도시개발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⑤ 역세권 개발사업 유형의 비교
ㆍ역세권 개발사업별 특성
- 철도건설사업자가 시행하기 유리한 역세권개발은 철도시설 이전적지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로서 재정부담이 적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용이함.
- 역세권 재정비사업은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고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권리변환과 이주대책 등이 장애가 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 역세권 신시가지개발사업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사의 신설과 병행하여 역세권을
개발하기에 매우 유리함.
역세권 개발방식 |
철도부지 종합개발 |
역세권 재개발 |
역세권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관리) |
역세권 신시가지개발 | |||
복합용도 역사건설 |
역세권 철도부지 개발 |
택지개발 |
수용방식 도시개발 |
환지방식 도시개발 | |||
대상지 토지이용 |
철도부지 |
철도부지 및 철도시설 이전적지 |
구시가지 |
구시가지 |
미개발지 |
미개발지 |
미개발지 |
토지취득 방식 |
- |
- |
입체환지, 일부 토지수용 |
일부 토지수용 |
토지수용 |
토지수용 |
환지 |
관련법 |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 촉진법 고속철도 공단법 국유철도 특례법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 |
철도사업자 시행여부 |
가능 |
가능 |
불가(8조), 법개정 필요 |
가능 |
가능 |
불가 법개정 필요 |
불가 법개정 필요 |
이해관계자 분쟁 |
적음 |
적음 |
많음 |
적음 |
중간 |
중간 |
중간 |
사업 소요시간 |
단 |
단 |
장 |
장 |
중 |
중 |
장 |
역세권 환경의 질 |
중 |
고 |
중 |
저 |
고 |
고 |
저 |
행정절차 |
간단 |
간단 |
복잡 |
중간 |
중간 |
중간 |
복잡 |
파트너쉽 형태 |
철도사업자, 민간 |
철도사업자, 민간 |
철도사업자, 조합, 토지소유자 |
철도사업자, 지자체 |
철도사업자, 공사 |
철도사업자 |
철도사업자, 조합, 토지소유자 |
주요 재원 |
민간투자자 |
민간투자자 |
철도사업자 |
철도사업자, 지자체 |
철도사업자, 공사 자본 |
철도사업자 |
철도사업자 |
역세권 도입기능 |
소 |
중 |
대 |
중 |
소 |
대 |
대 |
주요 제약점 |
도입기능 적음 |
역세권 범위 좁음 |
관계자 분쟁, 시간부담, 재정 부담 |
재정부담, 개발효과 적음, 낮은 질적 환경 |
매입가격 협의 |
토지수용, 행정절차 |
관계자 분쟁, 시간부담, 낮은 질적 환경 |
철도사업자 재정부담 |
소 |
소 |
대 |
대 |
대 |
대 |
중 |
(1) 역주변지역의 개발유형
(가) 입지에 따른 개발 유형
ㆍ개발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및 개발형태에 따라서 소극적 역세권 개발과
적극적 역세권 개발로 대별됨.
- 소극적 역세권 개발 : 개발행위가 역사 자체에 국한될 경우
- 적극적 역세권 개발 : 서비스시설을 개발하거나 재정비 등을 도모할 경우
ㆍ적극적 개발시설의 상권수요는 개발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요상권별
권역별 역세권 개발방향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기능 |
개발방향 |
CBD |
ㆍ업무기능 특화 ㆍ일부지역 판매기능 특화 |
ㆍ업무/판매기능시설 집적화로 지상 시설 개발 제약 ㆍ지하보도, 지하상가의 효율적 배치에 의한 개발 ㆍ대형시설 연결통로 및 아케이드 개발 ㆍ환승역내 수직, 수평, 장단 경로화에 의한 공간 배치시 개발 |
점이지역 (CBD와 부심사이) |
ㆍ고지가 압력에 밀려난 서비스 기능 특화 ㆍ도심지역 교통정체의 시발점 |
ㆍ도시내부 환승센타, 공용주차시설과 연계 개발 ㆍ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역사유인을 위한 역사 연접권 및 역세권지역의 보행체계 개선시설 개발 |
부심 |
ㆍ업무/판매/서비스 및 혼합 중심지 기능 특화 |
ㆍ지역기능특성을 고려한 연계개발 |
지구중심 |
ㆍ판매+서비스 혼합 중심지 ㆍ전체적으로 서비스기능 특화 ㆍ배후권역에 대한 중심지 |
ㆍ배후지역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 기능, 중심지 기능 중시 ㆍCBD와 부심의 연계교통 요충지 기능 고려 개발 |
(나) 철도정비에 따른 개발 유형
ㆍ지금까지의 철도의 정비는 소관 중앙부처의 지도하에 주로 역사 및 부대시설 위주의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경향은 고속철도의 건설에 따른 역사건설과 이에
따른 시가지 정비계획 및 대도시권의 도시기능 다핵화 차원에서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
되고 있음.
ㆍ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계획의 결정자로서 철도계획과 시가지
정비계획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의 지도, 지원 등 보조적인 역할의 강화가 전망됨.
형태 |
1. 기존철도 |
2. 철도선행형 |
3. 시가지정비 선행형 |
4. 시가지 정비 포함형 |
5. 병행형 (철도포함) |
6. 병행형 (도시포함)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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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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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형 |
ㆍ철도정비 사업우선 개발유형 |
ㆍ철도정비 사업시 시가지와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 |
ㆍ도시개발 사업시 철도 정비를 병행 시행 |
ㆍ철도정비 시행시 주변시가지 정비를 병행함 |
ㆍ철도를 중심으로한 신시가지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을 하는 유형 |
ㆍ철도정비를 중심으로한 다기능 복합철도 역사를 개발하는 유형 |
(2) 역주변 정비의 계획방향
역할 |
기능 |
소요시설 |
계획방향 | |
교 통 의 결 절 점 |
ㆍ지역간 도시내의 접근과 집산을 위한 환승체계 |
ㆍ환승시설 |
ㆍ버스정차장, 택시 정차장, 자가용 정차장, 차도, 보도, 국철,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 자전거 및 보행자 |
ㆍ연속적이고 편리한 연결공간 ㆍ인식성 높은 환승 공간 ㆍ환승시 안락한 준비, 대기, 휴식 공간 ㆍ특별수송시 대처 가능한 공간 |
ㆍ여유로운 준비, 대기, 휴식을 위한 여객서비스 |
ㆍ여객시설 |
ㆍ출입홀, 콘코스, 승강장, 대합실 |
ㆍ인식성 있고 밝은 출입홈 ㆍ쾌적하고 오히려 극적인 공간감이 있는 콘코스 | |
ㆍ기타서비스 시설 |
ㆍ정보센타, 금융, 우편, 치안, 통관, 물품보관소 등 |
ㆍ콘코스내 각종 서비스시설 확충 ㆍ고령자, 장애자,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역할 |
기능 |
소요시설 |
계획방향 | |
교 통 의 결 절 점 |
ㆍ여객의 편의 증진과 역무의 능률증대를 위한 역무 기능 |
ㆍ접객시설 |
ㆍ안내소, 여행센터, 매표소, 수화물취급소, 개집찰구, 정산소, 방송실, 통신영업 등 |
ㆍ편리하고 안락한 안내공간 및 여행 상담 공간 ㆍ편리하고 쾌적한 접객공간 |
ㆍ여객시설 |
ㆍ역무실, 종합통제실, 역장실, 회의실, 교양실 등 |
ㆍ능률적이고 쾌적한 역무공간 ㆍ집중관리가 쉬운 후생공간 ㆍ쾌적하고 안락한 후생공간 | ||
정보문화센타 |
ㆍ지역, 도시 산업교류의 센타 |
ㆍ역관련사업 시설 |
ㆍ숙박 ㆍ판매 및 위락시설 |
ㆍ편리하고 안락한 숙박공간 ㆍ즐겁고 편안한 판매, 위락공간 |
ㆍ정보교류시설 ㆍ마케팅시설 ㆍ문화시설 ㆍ업무시설 |
ㆍ정보센터 ㆍ회의실 ㆍ기획 전시장 |
ㆍ기본적인 수송기능의 충족과 더불어 정보, 문화, 생활 등 도시기능이 융합된 다기능의 역 | ||
도시의 랜드마크 |
ㆍ상징성 ㆍ정체성 |
ㆍ도시속의 역 ㆍ도시관문의 역 |
ㆍ광장, 몰, 가로 |
ㆍ역은 도시로 도시는 역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이미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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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역세권명가 부사친카페/ http://cafe.daum.net/my1179 작성자:황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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