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 거래시 유의해야 할 세법내용 유종오 세법개정안이 작년 연말을 넘겨 올해 첫날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에 적용될 세법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에서 유의할 사항을 점검해봤다. 20113년 적용되는 부동산세제는 크게 세 가지 수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작년 정부세제개편안에 올라 있다가 폐기된 내용으로 단기양도에 양도소득 세율 인하 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2012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던 특례가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2013년부터 다시 부활한 경우이다. 지방세 감면특례의 취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지난해 정부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 종전대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를 항구화하려했던 정부안이 폐기되고, 종전대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현재 투기지역이 없으므로 실제 의미는 없다. 3)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종전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지만 1세대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대로 허용된다.) 4) 주택의 단기양도 적용세율을 완화(1년미만 50%-->40%, 2년 미만 40%-->기본세율)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종전대로 1년미만은 50%, 1년~2년 미만은 40%를 적용한다. 5)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2013년부터는 추가 과세된다. 두 번째 2012년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에 부활한 부동산세제 내용이다.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 일몰종료 됐다. 3)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이 조항은 작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일몰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2013년부터 다시 적용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세법개정에 따라 2013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본다. 2) 1세대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2013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다. 원래는 2012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3)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요건을 조정했다. 4)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그로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 기준이 아닌 증여세 기준으로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작년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세제완화 조항들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되었음에도 이런 사항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자칫 잘못 적용될 여지가 적지 않다.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금은 보통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공인회계사 유 종 오(인성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