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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억원 이상(공시가격) 1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합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수와 무관하게 9억원 초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주택·건설협회와 간담회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게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올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가구 수를 현행 1주택에서 보유주택 수만큼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역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1주택 이하는 10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반면 2주택 이상은 30%만 공제받는다. 국토부 기조대로라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공제율이 동일하게 80% 적용을 받거나 공제율 조정 후 일률적으로 적용될 공산이 커 보인다.
반면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청약제도는 축소되는 추세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축소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보유자간 차별이 축소돼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역시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쪽으로 논의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기획재정부나 국회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락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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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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