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세금은 그 투자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간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6~38%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보유 전략은 투자에 있어 큰 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잘 활용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20세대 미만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 세무법인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