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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임대차 계약 (賃貸借契約) (1)---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4. 10. 4. 10:52

모든 임대차계약의 분쟁은 구두계약으로 시작된다.

 

1.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반된 견해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 연체 시 민법에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판례는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와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그 권리행사의 주체나 목적, 방식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인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민법 제620조에 따라 연체 차임액이 2기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2. 상가임대차(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 및 갱신기간

 

상임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약정한 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 임대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달주의).

 

임대인도 동일하다.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고,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과 묵시의 갱신에 의한 계약갱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상임법 제10조 제3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인정하되, 차임과 보증금이 증감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임법 제10조 제4항은 묵시의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과 동일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과 묵시의 갱신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기간 연장이 얼마인지라고 말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2년이 지나서 묵시의 갱신이 되었는데,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1년의 종료 전 3개월 정도 즈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다면?

 

가장 최근의 판례는 법률규정 그대로 종전 기간(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년만 연장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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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윤명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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