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작권등록을 한 단독주택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하나에 건물하나는 일반적인 경우지만, 대지하나에 건물이 둘이라면 건물을 추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대지 둘에 건물이 둘이라면 대지를 추가하고 건물도 추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다른 경우에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 후 소유자가 여러명이면 소유자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서 여러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확정과 부도안별 매매대금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에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매매할 때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서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의 부동산 계약서가 제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주시고 다른 카페에도 적극적인 스크랩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검인
( □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농어촌주택, □ 다가구주택(원룸주택), □겸용주택, □기타( ) )
Ⅰ.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1]
|
소 재 지 |
| |||||||
|
건 물 |
구 조 |
연 면 적 |
㎡ | |||||
|
법정용도 |
|
실 제 용 도 |
||||||
|
토 지 |
지목 |
|
대지면적 |
㎡ |
실제용도 |
|||
Ⅱ. 매도인과 매수인의 표시
1. 매도인의 표시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때
매도인(1) ●공동소유자: [ ]명 ●소유형태[단독소유, 공동소유, 구분적 공동소유, 기타( )]
|
성명 / 법인명 |
전 화 번 호 |
||
|
주민번호 / 법인번호 |
|||
|
주소 / 주사무소 |
|||
|
소 유 지 분 |
매도할 범위 |
||
□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때
1) 건물소유자
매도인(1) ●공동소유자: [ ]명 ●소유형태[단독소유, 공동소유, 구분적 공동소유, 기타( )]
|
성명 / 법인명 |
전 화 번 호 |
||
|
주민번호 / 법인번호 |
|||
|
주소 / 주사무소 |
|||
|
소 유 지 분 |
매도할 범위 |
||
2)토지소유자
매도인(1) ●공동소유자: [ ]명 ●소유형태[단독소유, 공동소유, 구분적 공동소유, 기타( )]
|
성명 / 법인명 |
전 화 번 호 |
||
|
주민번호 / 법인번호 |
|||
|
주소 / 주사무소 |
|||
|
소 유 지 분 |
매도할 범위 |
||
2. 매수인의 표시
매수인(1) ●공동매수인[ ]명
|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민번호/법인번호 |
|||
|
주소/주사무소 |
|||
|
매수할 지분(범위) |
|||
Ⅲ. 계약의 내용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매도인은 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된 계약이다.
|
매매의 목적 |
주거용, 어린이집, 철거 후 건축,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
|
매수인은 위의 용도로 사용가능함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명 및 날인(인) | |
제2조[매매목적물의 특정]
① 매도인이 매매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 위에 존재하는 건축물(건축물의 종물․부합물․부속물을 포함한다)과 부수 토지, 그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경작물․ 공작물․동산, 그 건축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동산․공작물은 그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면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축물 또는 대지면적의 과부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를 하기로 한 때에는 토지 면적의 과부족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의 위치와 개발가치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토지 면적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확정]
① 매매대금은 금 원(₩ 원)으로 한다. 다만, 매매 목적물이 수개인 때에는 전부 합한 금액이다.
② 매매대금은 매매 목적물인 지상 및 건물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매도인 소유(매도인의 가족 소유를 포함한다. 이하 ‘매도인의 소유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 불명의 수목, 경작물, 공작물, 동산, 종물, 부속물, 부합물, 부동산 등 일체를 포함한 가액이다. 다만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이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제3조의 1. [물건별 매매대금의 상세내역]
주택과 수개의 토지를 일괄 매매할 때 물건별 매매대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물건 1 주택과 부수토지]
|
소 재 지 |
|
|
총 매매가액 |
금 원(₩ 원) |
|
주 택 |
금 원(₩ 원) |
|
부수토지 |
금 원(₩ 원) |
|
정원수, 정원석 |
금 원(₩ 원) |
|
기타 |
금 원(₩ 원) |
[물건 1 기타 토지]
|
소 재 지 |
|
|
총 매매가액 |
금 원(₩ 원) |
|
부수토지 |
금 원(₩ 원) |
|
수목, 공작물 |
금 원(₩ 원) |
|
기타 |
금 원(₩ 원) |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시기]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대금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거나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지급은 매매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매도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않거나 지급을 추인한 때에는 효력이 있다.
③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 등기 또는 퇴거하기로 한 임차인이 기한일 까지 말소 또는 퇴거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등기부상 설정금액 또는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 또는 공탁한 때 매매대금 전부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
매 매 대 금 |
금 원(₩ 원) |
|
계 약 금 |
금 원(₩ 원)은 20 .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인) |
|
1차 중도금 |
금 원(₩ 원)은 20 . 에 지급하며 |
|
2차 중도금 |
금 원(₩ 원)은 20 . 에 지급하며 |
|
= 잔 금 |
금 원(₩ 원)은 20 . 에 지급한다. |
|
□- 현 대출금 합계 |
금 원은 □인수(-), □말소 |
|
□- 현 임차보증금 합계 |
금 원은 □승계(-), □퇴거 |
|
=실제로 지급할 잔금 |
금 원(₩ 원)은 잔금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①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금액의 2배를 현실적으로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본 계약의 체결을 기화로 다른 계약을 한 경우로서 만약 계약이 해제된다면 당사자 일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때와 잔금지급일로 부터 (2)주일 전에는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다만 손해를 전부 배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잔금지급연체와 계약해제]
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못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잔금지급기일을 다시 정한 경우, 그 지급기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기한을 정하여 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매도인이 기한일 까지 지급기일의 연장을 승낙한 것으로 한다.
제7조 [소유권의 이전 및 목적물의 인도시기]
①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시기를 달리 정한 때에는 그 시기에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시기: 20 년 월 일 시경에 인도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 또는 승계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 및 등기부상 또는 등기부외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말소 또는 제거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교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조 [매도인의 의무]
①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 및 부동산을 명도 할 때 까지 매매대상인 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 또는 승계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기부상 또는 등기부외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말소 또는 제거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교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매 목적물의 점유를 계약체결 당시의 현상대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매도인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명도 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함으로써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권리변동(압류․가압류․가처분․유치권 등 제3자의 채권보전절차를 포함한다.) 또는 중요한 물리적 변동(천재지변, 제3자의 행위 등으로 멸실․도괴․소실 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매수인 및 수임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면제]하기로 한다. 다만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하자의 발생이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 개조 등의 행위를 한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 재건축, 대수선을 하기로 한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
④ 계약이 건물의 노후화, 철거, 재건축 등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
제10조 [경계 침범에 대한 처리]
① 매매 목적물 중 토지의 경계는 매수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한 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를 한 때에 한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지상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를 한 때에 한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한다.
③ 전2항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제11조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일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권리변동 또는 매매목적물에 현저한 물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매도자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수인은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에 약정한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잔금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매수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잔금지급과 동시에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인수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비용의 부담과 수익의 귀속]
① 매매를 위한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중개보수와 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져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한다.
② 매매 대상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비용은 매매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비용 등 매매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매매목적물로 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것은 매도인에게 이후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제13조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의 정산]
①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 및 관리비, 건물을 위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비용, 등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수익・소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위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까지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매매 목적물 또는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부담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계약의 이행]
① 각 당사자는 이행 기일에 계약의 내용에 좇은 현실적 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일 전의 합의로 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이행기일 전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상대방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이행의 종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종료시간을 이행의 종기로 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된 이행의 장소는 계약서를 작성한 수임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다른 장소에서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대한 이자는 년 6 %, 이행의 지체와 관련된 지연이자는 월2부 (2 %)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수로 계산 할 경우 1월은 30일로 한다.
제15조 [채무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 일방이 채무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통보 없이 그 기한의 만료일에 해제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체결의 전 과정 중에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사유]
①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고지한 부동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원상회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권리 또는 물건의 현황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지급기일에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유, 민법 및 매매 목적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무효, 취소와 원상회복의무]
① 계약이 당사자의 약정,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타 매매 목적물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무효・취소・해제가 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취소・해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즉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기한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반환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하여야 하는 날 이후부터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는 별도의 지연이자(월2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상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① 본 계약 중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손해배상액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계약의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중 계약의 체결에 필요불가결한 비용으로써 통상적인 것에 한한다.
제19조 [수임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임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임공인중개사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매도의뢰인이 거부]하여 이를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통보]한 경우와 권리취득 의뢰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수임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제20조 [중개보수의 지급]
① 중개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수임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임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합의요율은 %로 한다. 별도 정함이 없는 때에는 중개의뢰를 한 때 작성한 중개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요율에 의한다.
③ 중개보수는 수임공인중개사의 계약관련 서류 일체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규정]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민사특별법, 민사관습법, 기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판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22조 [매수인의 확인 및 교부사항]
① 매수인은 수임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목적물의 현황 및 주변 환경을 전부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매수인은 수임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매 목적물 관련 공적장부를 가지고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듣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매수인은 수임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업무보증관계서류 등[계약관련 서류 전부]를 교부 받았습니다.
제23조 [매매대금 등의 지정수령인]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금원일체를 지급 또는 반환받을 자와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
|
수령인 |
계좌번호 |
매도인과의 관계 |
계약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합의]하고 위 [계약내용에 대해서 전부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Ⅳ. 계약자의 표시
|
□ 매도인 |
|
서명 및 날인 (인) | |
|
□ 매도인의 대리인 |
|
서명 및 날인 (인) | |
|
□ 매수인 |
|
서명 및 날인 (인) | |
|
□ 매수인의 대리인 |
|
서명 및 날인 (인) | |
|
□ 계약의 참관인 |
|
서명 및 날인 (인) |
Ⅴ. 수임공인중개사의 표시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계약 사실 증명원
문서번호 iv-20140920-653 의 단독주택매매계약 사실 증명원입니다.
Ⅰ.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1]
|
소 재 지 |
Ⅱ. 물건별 총 매매가격
[목적물 1]
|
총 거래금액 |
금 원(₩ 원) |
Ⅲ. 당사자
1.매도인 [구분: □건물 토지 소유자 동일,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
성명 / 법인명 |
전 화 번 호 |
||
|
주민번호 / 법인번호 |
|||
|
주소 / 주사무소 |
|||
2.매수인 [구분: □건물 토지 일괄매수, □건물매수자, □토지매수자]
|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민번호/법인번호 |
|||
|
주소/주사무소 |
|||
Ⅳ. 계약일자
본 계약(문서번호 iv-20140920-653)은 20 년 월 일 체결되었습니다.
Ⅴ. 계약자
|
매도인 측 계약자 [□본인, □대리인] |
|
|
매수인 측 계약자 [□본인, □대리인] |
Ⅵ. 수임공인중개사의 표시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OO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길동
본 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과 약관 등은 문서번호 iv-20140920-653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