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빌딩이나 상업시설·토지 등을 사고팔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6. 1. 23. 11:11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빌딩이나 상업시설·토지 등을 사고팔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주주택(분양권 포함)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분양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법률안'도 최근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본인이 매매행위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출처 : 법연회 공동 투자 모임
글쓴이 : 젊은그대(음종국)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