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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주의 할점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8. 3. 15. 13:01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사항들

 

매매나 임대차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건물에 관한사항(면적.건물에관한 내력등)은 건축물 대장이 우선이고 소유권및 소유권외(근저당.보증금.임차권.등등)은 등기부가 우선 이므로 등기부를 확인 해서 그대로 작성 해야 합니다

 

.등기 표제부 사항하고 건축물대장 하고 다를때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 입니다.간혹 대장과 등기부 표제부가 틀릴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에 오르지 않는 물건이고 지상권중 산소등 등기사항에 안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현천가이.

 

 

&유치권:그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생기는 공사 대금을 못 받았을때 신청 하는것인데 같은 인테리아도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즉 건물가치가 더 올라가치 않는 공사는제외돔.예*임대차계약 관계.가계창업을 위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