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계약 내용은 위엔 등기부 표제부란 즉 건축물대장.토지대장내용을 적는다는거죠.
등기부 내용과 건축물 대장 내용이 틀릴땐 건축물 대장이 우선★★★ 다음 확인 설명서 쪽엔 등기부 사항 이많죠.
소유권및 소유권 이외에 사항 그리고 공시되지 않은내요.유치권이나 총보증금 내용(여기 정확히 기록 안하면 중개업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함.대법원 판례)그리고 건물상태.방상태등등 특약사항 쓸때도 위에 쓰여 있어도 원하시면 써 드리세요.
특히 책임소재가 불명확 힌것은 중간 역활도 해 주고 중개업자도 다치지 않게 정확하게 중개업자 입장 에서 쓰세요.중요한 특약이나 지켜야 할 사항은 도장이나싸인으로 책임을 꼭지키게 하구요.
요즘 옛날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해서 마음 고생도 하곤 하는데요. 우리 중개 업자가 소양교육을 더 받아야 합니다.♥♥♥♥♥
현천 연구소 현천가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