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미니 재건축)이란?
도심권 내 노후 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미니 재건축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안전진단,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수도 있다.
미니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하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재건축과 달리 조합을 반드시 결성할 필요가 없고 주민합의체와 조합설립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수 있다.
때문에 종전 재건축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소규모 재건축은 평균 2~3년밖에 걸리지 않는 장점도 있고 지자체가 재건축 비용 일부를 보조 융자해 주거나 건축 규제를 완화한 하는 장점이 있다.
작은 재건축의 단점은 미니 재건축이 새로운 사업으로 부상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으며 미니재건축을 추진하는 중견 건설사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무리한 저가 수주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쟁력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구수가 많지 않다 보니 건설사들의 참여가 현저히 적고, 사업시행자의 자금력도 취약하다는 리스크가 존재 한다.
사업 조건도 까다로워 도시계획상 도로 또는 폭 6m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 하며,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가능 하다.
기존주택 가구 수가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가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공동주택이 섞인 경우 20가구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고 한다.
현천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