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에 매도자가 외국에 거주할경우
인감증명서를 발행받을수 없으므로 친인척이 매매를 대리로 하게 되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매도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을수 없으므로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 가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누구에게,위임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그 공증서류로 매매를 진행함 중개사무소에서는 위임사항이 진정인가를 그외국 주재 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공증서류 발급사실을 확인한후 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시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해 국적을 상실한자.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우리 국적이 상실됩니다.) 즉 누가봐도 외국인인 외국인과 이민가서 시민권자인 교포를 말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한국에 거주하는 교포 시민권자) ▷▷ 매도시 필요서류 1·서명인증서 (대만,일본은 인감증명서) 2·동일인증명서 3·거주증명서 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는 한국소재 본국영사관 확인 발급 4·위의 서류들 번역본 5.양도세 납입필증 6·말소자 초본 7·기본증명서 8.매도용 인감증명 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까지는 한국 최종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9·등기필증 ※ 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은행거래등 경제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거소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신고 등록할수 있고, 발급 받을수 있고, 확정일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 매도시 필요서류 1·서명인증서 (대만,일본은 인감증명서) 2·동일인증명서 3·거주증명서 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는 한국소재 본국영사관 확인발급 4·위의 서류들 번역본 5·양도세 납입필증 6·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출입국 관리소) ㅡ 주민번호 난에 기입합니다. 7·등기필증 ※ 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은행거래등 경제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신고 등록할 수 있고, 발급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매매 (대리인을 통한 교포 시민권자) ▷▷ 매도시 필요서류 1·위임장 ㅡ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확인 발급합니다. ㅡ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 해요. ㅡ 위임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종류와 위임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특정 부동산에 관한 매도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 ㅡ 서명 2·서명인증서 (대만,일본은 인감증명서) 3·동일인증명서 4·거주증명서 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는 현지 한국공관 확인발급 or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서 5·위의 서류들 번역본 7·대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9.등기필증 ※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시민권자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시민권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등록은 불가능합나다. 국내에서 외국인신고든 거소신고든 되어있어야 인감등록이 가능합니다. ※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시 국내에 인감등록이 되어있다면 인감증명위임장을 대리인에게 보내 세무서 경유하여 매도용인감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도 동일인증명서, 거주증명서는 있어야 합니다. ※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매매시 아포스티유 발급 진위 여부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확인에서 번호를 입력하여서 진위여부를 확인힙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시 매매대금의 본국 송금은 이전된 등기부 등본,여권,통장,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후 가능합니다.(약2주 소요) ※ 양도대금 해외 반출시 필요서류는 1."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국내 외국환은행 2. "부동산취득신고서" 3. "부동산매매계약서" 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세무서 ※미국에서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15일까지 한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