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①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규모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③ 인허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함
④ 유형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a.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b.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기숙사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현천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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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연구하는 賢泉(한양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연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리더로 거듭 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