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이나 건축중인 건물은 등기가 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에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한다 취.등록세등 4.6%를내야 한다 현 건물취.등록세등은2.65%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개인간 거래이더라도 토지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율은 4.6%를 적용받는다.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지난해 4.0%에서 올해 2.85%로 낮아졌지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이런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축 중인 주택을 샀을 때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신고하고 나중에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부분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가등기를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채권 압류차원에서 가등기를 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건물에대한취.등록세등은2.85이나
입주권이나건축중인 건물에대한 토지에 취.등록세등은 4.6%이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일반 분양권:아파트에 입주할수있는권리이기 때문에실거래가신고대상이 아님
분양토지:토공.주공이분양한토지심고대상이 아님. 준공(소유권보존등기)후 분양토지 신고대상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토지지분신고(관리처분계획 평가금액)신고대상임
건축중인 단독주택:토지부분은 신고(건축물 부분은 준공시신고)신고대상임.
상속:상속이나 판결등에의한 부동산 소유권변동은 신고대상이아님
협의매수:공익 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는 신고대상이아님.
임대주택의 일반분양전환:건설업체로부터 분양받거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해도 신고대상.
일반부동산거래: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을 사고 팔면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임.
가등기: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매매계약체결이후에 가등기를 한경우 신고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