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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개설 절차(중개시 숙지하고 계세요)|☞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1. 1. 7. 15:04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종에 속해있으며 그 안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4 종류이다.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그외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제이며 주점은 허가제 업종이다.


1. 위생교육필증 : 해당지역 음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으면 발급 됨

2.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휴게음식점,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다루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음식을 다루는데 있어 건강상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며 구청 보건소에 발급받으며 최소 4~5일 정도 소요된다. 


4. 영업설비개요 및 평면도 : 관할구청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영업허가증 발급시 필요함
)

5. 
신원조회의뢰서 : 관할구청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영업허가증 발급시 필요함
)

6.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미리 허가가능한지 알아볼것들

 (정화조용량, 위법건축물-신규허가는 불가능하나 승계는 가능) 

7.
영업허가증 신청 : 관할구청


* 제출 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구청양식
)
2.
임대차계약서

3.
위생교육필증

4.
소방방화설비완비증명서

5.
보건증

6.
영업설비개요 및 평면도 - 관할구청 양식

7.
신원조회의뢰서 - 관할구청 양식
8.
면허세

9. 채권매입비 


8.영업허가증 발급

1.
관할구청 위생계에서 음식점에 대한 확인 실사 이후 영업허가증 교부함

2.
간판신고 (간판제작업자가 대행
)


9.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제출 서류
1.
구청에서 발급 받은 영업허가증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
주류판매업신고서(일반음식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