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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2. 12. 13. 09:14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제도 |
개정 |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 |
50% 감면 혜택 : 2013년 말까지 적용 |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 |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4% |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 간 양도세 비과세 조치 |
종료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종료 |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6~38%의 일반세율 적용 3년 이상 장기 보유시 9~30% 적용 단,투기지역 내 거래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영구 적용 |
주택 단기 양도 세율 감면 |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 -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 -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40% 단일세율)로 전환. |
원조합원입주권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도 기본세율 적용 | |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 적용 | |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
전용면적 149㎡이하인 주택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2015년으로 3년 연장 적용. |
임대주택 리츠ㆍ 펀드 세제지원 확대 |
액면가액 3억원으로 확대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김형선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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