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
법무부에서는 2013.10.14(월)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절차를 거쳐 2014.01.01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대
(서울의 경우 현행 보증금 7,500만원 → 9,500만원)
- 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전환율의 상한 축소(현행 14% → 10%)하고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배(10%)로 정함
(금리하락시 인하된 금리 4배 적용, 금리상승시 상한율 10% 적용)
- 지난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한 근거규정 마련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상향 조정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 → 4억원 상향)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 보증금 월세 전환시 전환율 상한 조정 (현행 15% → 11.25%)
이에 대해 모 야당에서는 보호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는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글쎄요...
물론 주임법과 상임법이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며,
억울한 사연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순환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차주택이나 상가의 경,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 이하일 경우에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최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은 주택가액(낙찰대금+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몰수된 입찰보증금 등 포함)의 1/2,
상가는 임대건물가액의 1/3 범위내에서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 성립요건은
①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②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일의 판단은
임대차 계약 기준이 아니라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