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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합건물 경매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숨은 위험들~~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4. 2. 18. 07:42
부동산경매는 좋은 재테크수단인 반면에 생각지도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절차를 주도하는 |
법원이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공시하고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
다음에서는, 부동산 특히 집합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는 위험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
살펴보기로 한다. |
첫 번째로는 관리비채권이다. |
집합건물 중 일부를 낙찰받게 되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 해서는 낙 |
찰자가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현행판례이다. 관리비를 청구할 주체가 해당 부동 산에 미리 가압류 |
조치를 해 두었다면 낙찰과정에서 관리비채권의 존재, 액수를 짐작할 수 있겠지만, 관리주체로서는 위와 같은 |
관리비승계의무를 염두에 두고 별도로 관리비채권을 가압류해두지 않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승계할 관리비 |
를 생각지도 못하고 낙찰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전유부분은 제외하 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관리비만을 |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관리비 중에서 인건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이 일반적이라 |
는 점에서 대부분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호수에 부과된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대한 부분은 극히 적고, 거의 대 |
부분은 공용부분에서 발생된 것이었 다. 더구나, 주거나 영업을 포기하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
대한 관리비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다. 또한, 미납기간이 장기간인만큼 승계 |
할 관리비 액수만 도 수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
따라서, 체납된 관리비는 거의 대부분을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안전한 투자자 세라고 |
할 수 있다. |
두 번째는, 업종제한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낙찰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점포가 있 |
을 수 있는데, 일정한 업종을 염두에 두고 낙찰받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업종제한은 크게 두가지 근거에서 출발하는데, 상가규약과 분양계약이 바로 그것이다. |
먼저, 집합건물 중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번영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고, “상가규약”이나 “회칙” 이라는 것을 |
만들어 집합건물을 관리하는데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많은 상가들의 경우 상가규약 에서 업종제한을 두 |
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인들간의 이해충돌과 경쟁을 피하는 차원에서 중복 업종에 대한 금지규정이 많 |
다. 즉,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 내에서 기존에 다른 상 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일 경우에 |
는 해당상인이나 상가번영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 론, 이러한 상가규약이 규약제정에 동의하지 |
않은 낙찰자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현재 만들 |
어져서 통용되고 있는 상가규약의 적지않은 경우 가 이러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이들 |
상가규약들은 집합건물법상 유효한 규약이 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낙찰자로서는 집합건물법상 무효인 규 |
약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즉 자유롭게 업종을 선택하여 영위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그렇지만, 비록 적 |
법한 규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인들간에 통용되고 있는 이상, 이와같은 상가규약에 저촉되는 업종 |
을 개시하게 되 면 그 과정에서 기득권이 있는 상인들이나 상가번영회측과 상당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
현실일 수 있다. |
또한, 상가분양과정에서 업종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특정한 호수에 특정한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된 상가가 |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업종제한에 관한 분양계약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내의 |
상가점포 소유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유효한 것으로, 즉 업종제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
이 현행 판례의 입장이다. |
결국, 이러한 부담을 생각한다면 낙찰을 결정하기 이전에 해당 상가관리사무소, 인근 중개업소 등을 방문하여 |
관리비나 업종제한문제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부담이 도사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경 |
매투자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자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상- |
<참고판례>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한다.`고 |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 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 |
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 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 |
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 |
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 |
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 |
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참고법률>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제28조 (규약) |
①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 |
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 |
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 |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
효력이 있다. ②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 |
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펌글 |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hsyak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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