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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8년 자경농지 감면 정리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4. 9. 3. 19:24


국내 부동산정보를 반토막급매물부동산회원님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반토막급매물부동산카페 담보왕 장은섭 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농민이 아닌 자의 농기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한도 1년 2억원,5년 3억원)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등에 양도시 3년 종전 | 개정내용 | ◎ 거주자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100%감면 <신설>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는것으로 간주 (조특법 시행령 66조 14항) | 적용시기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 이유 :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베제 기준 명확화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재촌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내년부터 30km 이내의 지역으로 개정예정,개정이유: 교통 시설의 발달등으로 현실적으로 자경 가능한 거리가 증대한것을 반영) 자경 농지 입증 서류

[출처] 강남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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