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5. 5. 7. 16:09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오늘 국회 통과 자새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세요. 1)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법원에서 건물주의 계약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함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종료 후 3년 안에 하면 된다.2)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가를 건물주가 비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다. 임차인에게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사유가 정당하지 못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3)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최초 계약기간 1년 이후 1년씩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5년간 장사할 권리가 보장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낼 의도로 시세보다 너무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