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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8년 양도세 개정 세법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8. 2. 10. 16:59

         2018년 양도세 개정 세법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 2018-02-02. 정경윤 세무사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인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

해 당 시 구 군

투기지역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세종시

투기과열지역

서울 중 투기지역 제외한 전지역. 과천.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기장,부산진)

 

1.투기지역(서울11개구, 세종시)내에 3주택이상자

양도시기

장특공제

적용세율

비고

201781일 이전

적용됨

6%~40%

 

201782~2018.3,31

적용됨

16%~52%

201842%/10%중과

201841일 이후

적용배제

26~62%

20%중과

 

2.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포함) 2주택, 3주택 이상자

양도시기

장특공제

적용세율

비고

2018331

적용됨

6%~40%

중과하지 않음

201841

적용배제

16~52%

2주택자 : 10% 중과세율

26%~62%

3주택 이상자 : 20% 중과세율

 

3.다 주택자 중과 예외 규정

취득시기

적용세율

근거규정

비고

2009-03-16

2012-12-31

중과대상

아님

소득세법 부칙

14조 규정

양도시기에 관계

없이 일반세율

2013-04-04

2013-12-31

특례주택규정

1세대 1주택자로부터

매수, 신축, 미분양주택

 

4.중과 주택수 계산

1) 세대별로 계산한다

2)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

주택형태

내용

주거용 OP

 

무허가 주택

 

겸용주택

주택>상가인 경우 상가는 중과제외

다가구

 

지분소유주택

 

입주권

입주권 자체는 중과 제외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제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

 

 

3) 지역 및 금액기준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역

고시가액 3억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

서울 특별시

모든 광역시의 군 지역

광역시(군 지역 제외).

경기도. 세종시 (. 면지역)

경기도. 세종시 (. 면지역제외)

기타 전국의 모든 도지역

 

4) 3주택이상자의 중과제외주택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고시가 액 3억원

 이하인 경우 그 주택 양도시(중과 주택 수에서도 제외)

 

* 광역시 .자치시의 군 읍, 면지역

 

중과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그 주택 양도시 중과제외

구분

요건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상 감면주택

미 분양,신축주택 등

5년 이상 운영한 어린이집

 

상속 받은 주택

5년 이내 양도시

문화재주택

 

저당권실행 등 취득주태

3년이내 양도시

상기주택 외 1개의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

 

4) 2주택이상자의 중과제외주택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고 시가 액 3억원

 이하인 경우 그 주택 양도시(중과 주택 수에서도 제외)

 

* 광역시 .자치시의 군 읍, 면지역

 

중과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그 주택 양도시 중과제외

구분

요건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상 감면주택

미 분양,신축주택 등

부득이한사유로 취득한 주택

수도권 밖 주택

혼인합가주택

5년이내 양도시

동거봉양주택

10년 이내 양도시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일시적 2주택 인 경우

종전 고가 주택 1.2.3법칙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도정법상 정비구역내 주택 제외

상기주택 외 1개의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

 

 

5.적용예시

지역

공시가액

중과 주택 수 포함여부

서울 강북구

2억원

중과대상 20% 할증세율. 장특공제 배제

서울 강남구

7억원

중과대상 20% 할증세율. 장특공제 배제

경기 화성시 남양면

1억원

중과제외 일반세율 .장특공제

 

 

6. 소득세율 인상(개정분은 2018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시기

2018-01-01

2018-04-01

2018-04-01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중과2주택자

중과3주택자

 

1,200만원 이하

6%

16%

26%

0

1,200~4,600만원

15%

25%

3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34%

44%

522만원

8,800~1.5억원

35%

45%

55%

1,490만원

1.5~3억원

38%

48%

58%

1,940만원

3억원 ~5억원

40%

50%

6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52%

62%

35,400만원

 

동일한 자산에 2이상의(단기양도40%,중과 )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산출세액이 큰 것으로 한다

 

.주택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세율강화

양도시기

적용세율

적용 범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투기과열지역 포함)

2017-12-31

6%~40%

1년미만 50%/1~2년미만 40%/2년이상기본세율

2018-01-01

50%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

입주권은 분양권이 아니고, 주택 수에 포함됨

 

상가 분양권은 중과세 안하고 일반세율 적용함

 

예외: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또는 30세미민인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것(사별 .이혼 포함)

 

 

.조정지역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신설

현행

9억원 이하 1세대1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개정

9억원 이하 1세대12이상 보유 및 거주시 비과세

시행시기

201783일 이후 취득, 계약(?)분부터

 

 

1세대 1주택인 비과세인 경우 주택

 

1,주택수 :

1)원칙 전국의 모든 주택

2)예외

구분

내용

일시적2주택

1.2.3법칙

상속주택

1주택소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일반주택양도시

동거봉양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주택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보유

상속(5).이농. 귀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임대주택

거주용 자가주택 (2년이상 거주) 양도시

농어촌주택취득

농어촌주택 ,수도권 외 고향주택. 일정기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2.주택의 판정기준

구분

내용

주택인 경우

무허가 주택. 겸용주택. 주거용O.P/

주택이 아닌 경우

민박/팬션/고시원/콘도미니엄 /별장

 

3 겸용주택

1)원칙: 면적에 구분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임

2)예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부분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외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4. 장기보유 특별공제

 

1) 개정 내용(201911일 이후 분부터 적용)

 

2) 적용배제 대상(201841일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자

 

보유기간

2018

비과세대상고가주택

2019

연간3%

연간8%

연간2%

3년 이상~ 4년 미만

10%

24%

6%

4년 이상~ 5년 미만

12%

32%

8%

5년 이상~ 6년 미만

15%

40%

10%

6년 이상~ 7년 미만

18%

48%

12%

7년 이상~ 8년 미만

21%

56%

14%

8년 이상~ 9년 미만

24%

64%

16%

9년 이상~ 10년 미만

27%

72%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30%

80%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3) 재개발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1세대1주택, 장기보유. 세율적용)

 

구분

기산점

원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시

종전 주택 취득시~관리 처분 인가일

원 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 취득시~신축주택양도일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 시

완공일~~신축주택양도일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인 경우

완공일~~신축주택양도일

 


출처 : 법연회(법학원 공인중개사 연합회)
글쓴이 : 서진학[인덕원지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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