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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유자우선매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8. 10. 9. 13:09

공유자우선매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1.공유물분할경매

2.일괄매각경매에서 일부부동산 소유자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마1078). 다만 일괄매각 되지 않고 당해부동산만 경매진행시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있는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있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이를 구분소유한다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2008다44313)

4.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으로 그 부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5. 공유지분 전체가 매각되는 경우
공유지분전체가 매각되는 경우 경매기입등기 (압류)이후에 일부지분을 취득한 지분권자는 압류후 소유권취득한자에 해당하기에 공유자우선매수 청구 곤란하다.

공유 지분 경매의 판례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5261
[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대금배당 및 임의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자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사안에서, 그 말소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져 무효이므로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정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대위취득자인 물상보증인이나 그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도 그 저당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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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야생화의 실전경매
글쓴이 : [불량찍사]홍명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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