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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매의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방법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8. 10. 9. 13:11

 

경매나 공매 모두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개찰시 최고가매수인이 호명되고 나서 공유자우선매수하겠느냐고 하면 그자리에서 우선매수하겠다고 하고 입찰보증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럼 인테넷으로 입찰하는 공매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법률관계가 지저분한 주택의 대지를 싸게 낙찰받아 건물을 매입한후 낙찰받은 주택 주위에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만한 토지 1000여평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아파트를 우회해야 해서 토지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므로 대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주택 지분을 매입했는데 일부 지분은 거액의 세금이 압류돼 있어 매매로 매입하기는 불가능해 할 수없이 지분만 매입하고 세무서에 나머지 지분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서 어제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져 오늘 중으로 공유자우선매수를 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 보통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목요일에 개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낙찰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는 낙찰허가가 결정되기전 즉 목요일에 개찰을 하면 다음날인 금요일 업무시간중으로 자산공사에 방문하여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을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래 계좌번호는 패찰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재하는데 공유자우선매수시는 보증금 돌려받을 일이 없으니 통장사본은 굳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 참 어렵게 합니다.) 

 

입찰보증금(작년까지는 입찰가의 10%였으나 2016년 부터는 경매처럼 최저가의 10%)은 공유자우선매수신청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출처 : 야생화의 실전경매
글쓴이 : 경매이야기(심재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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