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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조세정책적 목적상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賢泉가이(젊은 그대) 2018. 11. 7. 18:07

양도세가 조세정책적 목적상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단,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양도시기가 2012년 6월 29일 이후부터 지금과 같이 2년 이상 보유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2008년 10월 7일 개정으로 가액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일시적인 2주택 보유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조건들도 함께 참고하세요.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지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상속주택 특례 - 1주택자가 별도세대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합가에 의한 특례 -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나 혼인으로 인해 각각의 주택이 더해져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4. 기타 농어촌주택,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 재개발 조합원 및 입주권 특례,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점포 겸용주택, 지정문화재 주택 등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