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부동산 상식
농지=인근 대지가격×농지 효용비율
농지 효용비율: 농업진흥구역 30%.농업 보호구역:40%.농업 진흥 지역 외농지 60%
이 방식은 간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원래 농지의 값을 산출하려면 인근대지가격-(농지 전용 부담금+토목 공사비)-인,허가리스크 포함 산식으로 해야 해야 합니다만,토목공사비나 인허가 위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의 간편법으로 계산하여 임기 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간단한 방법 입니다.구체적이고 산술적인 방법이 아닌 간편한 방법 이용해 보세요.
상가건물의 건축년도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가건물의 감가상각과 건물 주변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건축물 건축년수 5년이하(5년이상120만원.10년이상 건물분제로)x250만원+보증금(월세x100)(오피스텔및 독서실등 공실공실가능성 많은업종-30%)+준주거지역up30%.상업지역up50%(유동성 감안) 그리고 4미터 도로에 접했을때 전체적으로 30%정도 up 시켜 줍니다(2미터 이면도로는제외).한번 유추해서 적용하고 산출해 보셔요. 더자세한 방법이 있으면 뎃글 좀 써주시고요
업소 계약시 계약서에 명기할 특약사항 | |||||
-현 시설 상태에서 맺는 계약임 | |||||
-계약일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등 건물에 하자가 발생시 양수인은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 | |||||
할 수 있다. | |||||
-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정지 시 양도인이 책입지기로 한다. |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 | |||||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양도할 비품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 서명 날인한다. | |||||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양도인은 계약 성립에 적극 협조하며 하자발생시 양도인이 책임진다. | |||||
-본계약은 쌍방이 충분히 검토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①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규모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③ 인허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함
④ 유형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a.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b.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기숙사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